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투잡을 하는 사람, 개인사업자, 기타 소득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 둘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하지 않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총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사적연금 연간 총합계액이 1,2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쉽게 말해서 본인 사업을 하거나 , 투잡을 병행, 금융소득. 연금이 위에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기간
5.1(월) ~ 5.31(화)
#코로나 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손실보험 대상자 즉,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영세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31(수)까지 직권으로 연장됐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연금소득의 합이다
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구한 뒤 본인의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2. 손 택스 스마트 앱
3. 모두 채움 대상자- 전화 ARS 간편 신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 레고랜드 입장권,호텔 1박 숙박권 당첨 사용방법! (0) | 2022.05.01 |
---|---|
2022 싸이 흠뻑쇼 티켓 예매 일정, 방법 (0) | 2022.04.30 |
쿠팡 프레시백 수거 반납 방법 (0) | 2022.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