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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202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만원 신청 방법

by ⁿξτㅿ∵˘¨” 2022. 8. 21.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만 19세~34세 자취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으로 연령제한, 소득수준이 있으며 이외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취 청년들을 위한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 사업

 

자격요건

연령: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소득, 재산요건

1. 소득평가액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2. 재산가액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 구분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신청시기, 방법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2.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1인 가구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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