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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방법, 무 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by ⁿξτㅿ∵˘¨” 2023. 3. 9.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입금액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KB국민은행 무주택확인서 등 제출자료까지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을 하실때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에게  주택청약 과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 되는 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에는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가입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거주자

  •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주민등록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서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주택 당첨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자가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과세기간 동안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소득공제 한도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에서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일 년에 360만 원을 납입하셨더라도 최대 96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기준에는 선납, 지연납입분도 포함됩니다, 즉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라면 선납이나 지연납입분도 납입금액에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환신규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전환원금이 제외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 신청 방법

소득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에 한해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KB국민은행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KB국민은행)

1.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전체서비스'를 누른다

국민은행-홈페이지-첫화면-메뉴
kb국민은행 홈페이지

3. 특화서비스 메뉴 중 '주택청약'을 누른다

 

4. 오른쪽 위에 '소득공제'를 누른다

국민은행-주택청약-소득공제-메뉴
kb국민은행 소득공제 메뉴

5.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누른다

 

6.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7. 로그인 후 메뉴에서 '등록'을 누르고 '확인'을 하면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화면이 나오고 그 아래에

'유의사항' 밑을 보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누르면 국민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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