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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보험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 방법

by ⁿξτㅿ∵˘¨” 2022. 6. 11.

오늘은 전기차 구매 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공시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 차량, 지원 금액을 알아보고,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내에서 거주 중이여야 함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

                                                                                               2022년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5,500 ~ 8,500만원 8,500만원 이상
보조금 한도 최대 700만원 최대 350만원 미지급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표 + 지자체별 보조금(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국고보조금-온누리-통합표
전기차 국고 보조금표
전기차-지자체-보조금-온누리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

1. 보조금 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 예약 (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자동차 제조. 수입사->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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