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구매 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공시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 차량, 지원 금액을 알아보고,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내에서 거주 중이여야 함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
2022년 | |||
차량 가격 | 5,500만 원 미만 | 5,500 ~ 8,500만원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한도 | 최대 700만원 | 최대 350만원 | 미지급 |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표 + 지자체별 보조금(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
1. 보조금 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 예약 (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자동차 제조. 수입사->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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