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총소득 부부합산 4,00만 원 이하)에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급일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년 5.1(일) ~ 5.31(화)
- 기한 후 신청: 22년 6.1(수) ~ 11.30(수)
신청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원 미만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지급조건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최대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4. 신청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배우자가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자세한 신청자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최대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총 급여액 합산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 최대 지급액 구간 70만 원이며
- 기준은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본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메뉴 누르기
3. 왼쪽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
4. 로그인하기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 앱)
5.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
5. 절차대로 진행 후 완료!
지급시기 , 지급일
- 정기지급: 올해는 추석 전 8월 말 지급 예정
- 기간 후 지급: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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