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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글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SSEM)

by ⁿξτㅿ∵˘¨” 2022. 5. 7.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수익,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 또는 이걸 업으로 삼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SSEM(선생님)이라는 앱을 통해 무료로 세금 관리하고 건당 3만 3천 원으로 편하게 신고까지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SEM (쌤) :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이란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직접 신고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홈택스에 [개인]으로 가입돼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계산하고 신고하는 게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SSEM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2. 굳이 SSEM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 전에 내가 빼먹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때 SSEM으로 계산,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쌤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SSEM에서 계산한 세금이 본인이 직접 계산해본 세금보다 더 적게 나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결괏값을 내놓는 것이고 추후에 세금 문제시 SSEM에서 100% 보장을 해줍니다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신고방법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아르바이트나 다른 사업소득처럼 3.3%의 원천징수를 거치고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주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사업자 코드 없음"을 선택하고 주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래 사진설명)

  •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 주 업종코드
    •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주 업종코드를 940100(본인 인적용역자, 작가) 또는 기타 코드(940909)
    • 유튜버 수익은 주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으로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주 업종코드
    • 구글 애드센스 수익 642004(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유튜버 수익은 과세사업자 921505(미디어컨텐츠창작업), 면세사업자 940306

본인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입력할 때는 본인이 애드센스 수익을 입금받았을 당시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세율표-2021-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SSEM에서 종합소득세 확인하고 /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는 법

 

1. 쌤 (SSEM) 홈페이지 들어가서"무료 시작'선택

알고리즘-세금신고-SSEM
SSEM 홈페이지

 

2.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조회만 하려고 "앱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하기"로 진행했습니다

무료서비스
시작하기

 

3.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패스) 진행하기

 

4. 본인정보 확인(배우자 여부, 장애인, 세대주, 부양가족)

 

5. 본인의 수입이 확인 가능합니다, 

2021-소득
총수입확인

 

6. 여기서 본인의 수입이 책정돼있지 않다면 <수입 추가하기>를 눌러서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등 다양한 수입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수입-구글애드센스수입
그 외 수입 추가

  • 유튜브 수입
  • 농. 어민의 부업 수입
  • 구글 애드센스 
  • 주택 임대 수입
  • 그 외 수입

 

7.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금 확인

종합소득세-환급
환급받을 세금

 

 

8. 환급받을 계좌와 계좌번호 입력하고 SSSEM 앱으로 신청하기

환급계좌-선택
SSEM 설치 후 환급

 

 


홈택스로 신고하기

 

1.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왼쪽 아래 메뉴 중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선택해주세요

홈택스-자주찾는메뉴
홈택스 홈페이지

 

3. 맞춤형 신고안내 팝업창이 뜨면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누르거나 옆에 "정기신고"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춤형신고안내-간편서비스
정기신고, 신고서작성

 

4. 신고인 기본사항에서 "납세자 번호"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기본정보입력

 

5. 사업소득 정보에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자등록번호, 주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등록해주세요

사업소득-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코드

 

 

6. 등록을 했다면 "수입금액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사업소득금액-명세서-등록
소득금액 입력,수정

 

 

7. 본인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세요

업종별-총수입금액-입력
총수입금액

 

 

8. 중간에 (39) 표준 세액공제란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 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 원을 입력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기준-표준세액공제-입력
표준세액공제

 

 

9.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고 밑에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누르시면 끝!  

동의서-최종동의
환급금 계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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